본인이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, 받을 수 있습니다.
다만, 조건이 있습니다.
'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'이 낸 기부금이어야 합니다. 이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를 합니다.
부양가족의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.
기부금은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. 정치자금 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, 특례기부금,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. 이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되며,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됩니다.
*참고*
- 정치자금 기부금 : 정당이나 후원회, 선거관리위원회에 내는 기부금
-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: 우리사주조합에 하는 기부금으로 우리사주조합의 조합원이 아닌사람에 한해 기부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특례기부금(구 법정 기부금)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사립학교 등에 내는 기부금
- 지정 기부금(일반 기부금) : 사회복지법인이나 학술연구단체, 종교단체 등의 지정기부금 단체에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는 기부금
부양가족의 기부금, 공제한도와 세액 공제율
공제한도 또한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. 특례기부금은 근로소득금의 전액까지입니다. 지정기부금(일반기부금)은 근로득금액의 30%까지이지만, 종교단체의 경우는 근로소득금액의 10%까지 입니다.
세액 공제율은 특례기부금+우리사주조합 기부금+일반기부금을 전부 합해 계산합니다. 이를 합쳐 기본공제율은 15%입니다. 하지만 1천만원 초과한 금액은 30%, 3천만원 초과한 금액은 40%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.
*참고 이미지*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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