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28x90 부양가족 공제1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, 부양가족이 낸 것도 받을 수 있을까? 본인이 낸 기부금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렇다면, 부양가족이 낸 기부금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?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면, 받을 수 있습니다.다만, 조건이 있습니다.'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'이 낸 기부금이어야 합니다. 이 경우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합산하여 공제를 합니다. 부양가족의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.기부금은 총 4종류로 구분됩니다. 정치자금 기부금, 우리사주조합 기부금, 특례기부금,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됩니다. 이중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만 공제가 되며, 특례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가 됩니다.*참고*- 정치자금 기부금 : 정당.. 2024. 12. 20. 728x90 반응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