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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 화제입니다. 아이를 낳고도 혼인신고를 하지 말자는 아내를 둔 남편의 사연인데요. 아내는 미혼모 지원금을 타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.
그렇다면 여기서 미혼모 지원금이 얼마인지? 신청 대상은 누구인지?가 궁금해집니다.
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.
1. 한부모가정 지원금 지원대상
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이면서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이 해당됩니다.
[한부모 가족지원 모의계산하기]
2.한부모가정 지원내용
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1만원의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가 지원됩니다.
3.한부모가정 신청방법 및 절차
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, 주민등록 소재지 읍,면,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합니다.
[한부모 상담전화(☎1644-6621)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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